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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소개

안전교육솔루션을 제공하는 (주) 이세이프 입니다.

안전보건교육안내

안전보건교육 직무능력 향상 및 정보지식의 보급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최고의 안전교육 전문회사

안전 보건교육 위탁절차

  1. STEP 1
    과정선택 및 서류작성
    교육받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하신 뒤, 위탁훈련계약서 및 훈련생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세요.

    전화(02-784-372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위탁훈련계약서와 훈련생명부 양식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송부 : FAX ) 02-866-3720
  2. STEP 2
    계약서 발송
    팩스로 위탁계약서를 보내셨다면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우편발송 주소 0850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510호(가산동, 코오롱애스턴) 이러닝교육담당자앞
  3. STEP 3
    학습진행
    개강일부터 학습을 시작하세요.
    (주)이세이프에서는 SMS 등의 학습독려시스템을 활용해 학습관리를 시작합니다.
  4. STEP 4
    교육비납부
    교육비를 확인하고 납부해 주세요.
    계산서발행 문의 전화 : 784-3720
    메일 : safe@e-safe.co.kr
  5. STEP 5
    결과보고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인쇄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육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36조(교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시행 2020. 01.16>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절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주)이세이프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위 규정을 충족하며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