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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04.(금) 18:00분경 OOOO화력발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아르곤 가스 (용접실드가스)가 차있던 Drip Pot 배관(84cm, 깊이 2m)퍼징댐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해 질식으로 사망.
2019. 07. 05.일(금) 12:10분경 경북 김천 소재 ○ ○ 엔지니어링㈜에서 지붕 방수공사 중 지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화 후, 진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확인하던 중 채광창(FRP, 1.5t X 2단)에 발이 빠지면서 떨어져 사망(높이 13.2m).
2019. 5. 7.(화) 부산 강서구 소재 ○○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인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장 전선관 내 전선인입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과상승하면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의 난간과 천장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
000(주)의 용접공정에서 피재자가 터닝롤러 상부에 올려져있는 조선기자재부품 [체인로커*(Chain Locker)의 일부분]에 용접 백업 테이프를 부착하기 위해 터닝 롤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체인로커가 떨어지면서 작업장 바닥과 체인로커 사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컨베이어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바닥면에 돌출된 요철부위에 발이 걸려 넘어 지면서 바닥과 안전난간의 중간대 사이로 몸이 빠져 3.7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외상성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
‘18년 12월 000(주)의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00(주) 소속 피재자가 FRP파이프 연결 프랜지(약 2톤)를 10톤 천정크레인으로 권상하던 중 프랜지가 피재자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오른쪽 가슴 및 복부를 강타하여 간파열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18년 10월 000(주)의 물류창고에서 재해자가 지게차 운전자와 함께 출하용 판유리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적재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에 부착된 RTLS모니터를 조작 하느라 판유리 한쪽에 걸려 있던 슬링벨트를 푸는 것을 잊고 지게차를 후진시켜 슬링 벨트에 걸린 유리판이 지게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