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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000(주)의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00(주) 소속 피재자가 FRP파이프 연결 프랜지(약 2톤)를 10톤 천정크레인으로 권상하던 중 프랜지가 피재자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오른쪽 가슴 및 복부를 강타하여 간파열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18년 10월 000(주)의 물류창고에서 재해자가 지게차 운전자와 함께 출하용 판유리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적재하던 중,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에 부착된 RTLS모니터를 조작 하느라 판유리 한쪽에 걸려 있던 슬링벨트를 푸는 것을 잊고 지게차를 후진시켜 슬링 벨트에 걸린 유리판이 지게차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임 .